미국 법원이 복제 인간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해온 클로네이드사 간부에게 복제아기와 어머니의 소재를 밝힐 것을 명령,주목된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11일 클로네이드사의 토머스 캔지히 부사장 앞으로 발부한 소환장에서 "오는 22일 열릴 심리에 참석해 복제 아기의 소재 등에 대해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캔지히 부사장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정 모독죄로 기소된다.
이와 관련,복제아기의 후견인 지정을 주장해온 버나드 시걸 변호사는 "법원이 복제 아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결할 경우 복제 아기는 주당국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클로네이드사는 복제 아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복제 아기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