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19% 인상 .. 기본요금 15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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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일반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9일 오전 0시부터 1천3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모범택시 요금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오른다. 일반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외에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함께 조정돼 평균 19%가 인상됐다. 경기도는 2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 조정안을 확정했다. 일반택시는 주행 2㎞ 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이 현행 2백10m당 1백원에서 1백71m당 1백원으로 올랐고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도 51초당 1백원에서 41초당 1백원으로 인상됐다. 모범택시는 3㎞ 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이 2백50m당 2백원에서 2백15m당 2백원으로 바뀌었다. 새벽 시간대(0∼4시)나 시.군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20%인 현행 요율이 유지된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