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쌍용화재(2우B) 감리종목 지정 입력2006.04.01 22:57 수정200604012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9일 쌍용화재(2우B)를 10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 전일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예고했다. 거래소는 그러나 유유산업(2우B),한화(2우B),대한제당(2우B),진도(우) 등 4개 종목에 대해서는 10일자로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