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차량피해도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들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해 차량이 날아가거나 가로수 간판 등 다른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해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자동차보험 차량손해담보 부분의 약관이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도 보상하도록 바뀐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에 보상을 받게되면 자기차량 무과실사고로 처리돼 보험료 할인적용은 1년간 유예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삼성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들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해 차량이 날아가거나 가로수 간판 등 다른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해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자동차보험 차량손해담보 부분의 약관이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도 보상하도록 바뀐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에 보상을 받게되면 자기차량 무과실사고로 처리돼 보험료 할인적용은 1년간 유예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