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 및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를 통해 농.축.수산물이나 보험 등을 구입했을 때에도 청약철회를 보장받게 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품의 위탁.알선판매를 허가받는 대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농.축.수산물 보험 상품권 등을 방판법 적용대상에 포함,이들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또는 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방문판매는 10일,통신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경우 2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상품 위탁.알선판매를 금지한 규정을 없애고 대신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판매업자와 위탁업체가 연대책임을 지게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또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품의 위탁.알선판매를 허가받는 대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농.축.수산물 보험 상품권 등을 방판법 적용대상에 포함,이들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또는 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방문판매는 10일,통신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경우 2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상품 위탁.알선판매를 금지한 규정을 없애고 대신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판매업자와 위탁업체가 연대책임을 지게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