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 지정 기준, 평균표고 차등 적용...건교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7일 그린벨트 해제시 보전녹지를 지정하는 기준으로 표준표고를 일률 적용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권역별로 산출된 평균표고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균표고는 각 권역의 임야와 농지를 제외한 기존 개발지역(시가지)을 대상으로 산출됐으며 그 범위는 20-80m이다. 부분해제 대상인 대도시권역의 평균표고는 *수도권 40m *부산 30m *광주 50m *대구 50m *대전 60m *마산.창원.진해권 30m *울산 30m로 결정됐다. 전면해제권역은 *춘천 80m *청주 50m *전주 40m *여수 20m *진주 30m *통영 20m *제주 60m 등이다. 이들 14개 도시권역은 각 평균표고에 40m씩을 차례로 더해 1~5등급으로 분류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해제지역과 보전녹지지정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주권의 경우 표고 50m,90m,1백30m,1백70m,2백10m 등 5등급으로 나눈 뒤 표고가 가장 높은 1,2등급을 그린벨트 해제시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 등 4개연구원은 표고 80m 이하나 경사도 15도 이하인 임야는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보고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