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즉심' 관련법 인권보호차원 개정해야 .. 정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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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경찰서에서는 즉결심판 피의자를 훈방 또는 형사입건 처리하고 있다. "즉심 피의자"란 이유로 경찰관서내에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작년 대법원결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보호실에 유치했다가 즉심에 회부했었다. 그러나 이로인해 적지않은 사람들이 형사입건 처리된다. 또 관련사실이 전산처리되어 범법경력자가 되고 있다. 한 예로 동료들과 회식하다 만취 상태에서 접시 한개를 깨뜨려도 "범법자"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잘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전산에 올라갈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본다. 즉심은 며칠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개인 신분에는 별 지장이 없다. 따라서 즉심 피의자는 경찰관서에 유치했다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절차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내실있는 인권보호라고 생각한다. 정병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