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는 세무사를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세무당국에 대들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게된다"는 우려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세금관련 용어나 법률이 어려워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지레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세무사를 찾아가면 별 어려움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적분쟁이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여기면 된다. 세무사는 세금문제에 관한 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있는 전문인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론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세무사와 함께 세무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승리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세무사들이 납세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구제해준 성공사례들을 소개한다.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6천3백만원 ** 김청식씨 이모(72)씨는 다세대 주택을 지어 5세대를 임대하고 있었다. 그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만 신고.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세 6천3백29만8천원을 내라는 고지서3장을 받았다. 세무서에서는 임대주택 중 2세대를 법인에게 임대한 것을 문제삼았다. 법인에게 임대한 것은 사업용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이씨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김청식 세무사를 찾아갔다. 김 세무사는 세무서의 세금고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밝혀냈다. 세법에서는 상시 주거용 주택이라도 임차법인이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숙소로 사용하거나 대사관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씨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비록 법인에게 임대됐지만 법인임원의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임원이 주민등록까지 해놓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 세무사는 이를 입증해 고지된 부가세 전액을 취소시켰다. 문의 (02)795-8220 토지를 판 사람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5백57만원 ** 송기영씨 최모씨는 지난 88년 아는 사람 4명과 함께 밭 2천9백75평방m를 1억8천만원(최씨 지분은 3천6백만원)에 샀다. 96년12월 최씨의 지분은 법원경매에 부쳐졌고 이 지분은 3천2백50만원에 경락됐다. 최씨는 실제 양도차익이 없었기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기준싯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 5백57만5백60원을 부과했다. 세무서에 가서 해명하면 될 것 같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양도가액은 법원경락가격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취득가격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의 주민등록은 말소상태였고 중개인도 폐업한 지 오래였다. 최씨는 송기영 세무사를 찾아 구제를 요청했다. 송 세무사는 국세청에 심사.심판청구를 했다. 또 양도자를 수소문해 매매계약 확인인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시 최씨의 금융거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송 세무사는 공동구매인 4명의 협조를 얻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아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국세청은 송 세무사의 주장을 인정해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직권취소했다. 문의 (02)511-8581 중소기업주 아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2억원 ** 신학순씨 김모씨의 아버지는 10여년간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을 운영해왔다. 지난 97년 이 법인이 자금난을 겪자 아버지는 김씨에게 주식 20만주 (액면가 5천원) 를 증여했다. 그런데 김씨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서에서는 이 법인의 주당 평가액을 3천5백원으로 계산, 증여세 2억여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해왔다. 김씨 사건을 수임한 세원세무법인의 신학순 세무사는 이 회사의 제무재표 장부 등 증빙서류를 검토했다. 회사의 주요 자산인 시설장치는 취득금액이 40억원, 감가상각충당금이 20억원으로서 장부가액은 20억원이었다. 영업실적은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었다. 적자인 탓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시설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한도금액이 아닌 일부만 계상하고 있었다. 옛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시설물의 경우 그것을 다시건축하거나 취득할 경우 들어가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세무사는 세무서가 이런 법률조항을 무시하고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만 인정해 장부가액을 20억원(취득가액 40억원, 감가상각충당금 20억원)으로 평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가치를 주당 3천5백원으로 계산한 것을 밝혀냈다. 신 세무사는 시설장치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 10억원을 적게계상했다는 점을 들어 과세 관청에 이의를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여 증여세 2억원 모두에 대해 결정을 취소했다. 문의 (02)568-0606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