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회사채 1조7천억원 어치를 허가없이 사고팔면서 5백30억원을 챙긴 증권사 회장과 억대의 사례비를 받고 채권을 고가로 매입한 투신사 간부 등 10명이 검찰에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5일 김형진(41) 세종증권 회장과 대한투자신탁 채권부장 송길헌(45)씨 등 6명을 증권거래법 및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세종기술투자 박덕준(55) 회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경호(37) 전 홍승캐피탈 부장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금융업을 해온 김씨는 지난 98년 1~12월 성신양회 신동방등 30여개 기업의 회사채 1조7천억원 어치를 헐값에 구입해 대한투신 등 제2금융권에 비싼 값에 매도해 차액을 챙긴 혐의다. 대한투신 송씨와 국민투신 명기홍(41), 한국투신 최중문(48)씨 등 투신사 채권부장 3명은 채권을 비싸게 매입해준 대가로 김씨와 세종증권 상무 김정태(44)씨로 부터 각각 1억원씩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회사채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로 삼성증권 이명기(34) 과장에게 시가 2천3백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모두 4억여원을 사례비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세종기술투자를 내세워 회사채를 헐값에 사들인 뒤 합법거래를 가장해 투신사에 되팔면서 거액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회사채를 무허가로 거래해 부실채권을 양산하고 채권시장의 질서를 교란했다"며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해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는 차원에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