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회장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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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19일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최순영(61)전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적용, 징역 12년과 함께 재산 도피액 만큼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범으로 기소된 김종은 전 신아원사장에게 6년을, 대한생명 전사장 박종은 피고인 등 4명에게는 3~4년씩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재산 국외도피와 불법대출 등 최피고인의 혐의는 법률을 무시한 오너 경영인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최 피고인의불법행위로 건실한 대한생명이 경영사정이 악화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에서 비롯됐다"고 짧게말한 뒤 함께 기소된 직원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최씨는 지난 96년 5월부터 1년여동안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 4개 은행에서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천5백여만불을 대출받아 이중 1억6천5백여만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또 지난 4월 대한생명의 돈 1조2천여억원을 그룹계열사에 불법대출하고 공금 8백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