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기록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대상에 판사 및 법원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의 관계자는 6일 "최근 법원에서 수사기록이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종사자의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법원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형법 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피의사실을 기소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