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 피해' 연쇄 소송 예고 .. 증자참여기업 등 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인가취소당할 대한종합금융과 처리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회사가 지난3월 자본금 확충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이면계약을 맺고 증자에 참여한 업체들이 손실보전을 위해 연이어 소송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콩계 페이퍼컴퍼니인 E&E사는 대한종금이 인가취소되면 투자한 1억달러를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이자 진작부터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전해졌다. 이 회사는 안승우 대한종금 사장과 맺은 이면계약에서 회사가 인가취소되는경우 담보로 잡고있는 통일교재단 소유의 여의도 땅에 대한 담보를 해지토록한 만큼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재단 관계자는 "E&E사가 어떤 이면계약을 맺었는지는 알수 없다"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E&E측에서 진작부터 이면계약을 지켜 달라고 접촉해왔다"며 "이면계약이 유효한지는 법률적 판단 대상으로 지금 뭐라고 말하기어렵다"고 말했다. 이면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결정되면 여의도 땅은 경매에 붙여질 수 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통일중공업 한국티타늄 일성건설 등 통일그룹 3사가 대한종금 빚 1천5백여억원을 갚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신동방 관계자인 코리아정공이나 동남산업 등도 증자에참여하면서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종금 경영진과 맺은 계약은 증자대금을 대출금과 상계처리 한다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서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며 "증자대금은 대금대로 날리고 채무는 그대로 상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