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이 내달 1일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중국 금융당국의 한 소식통은 1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7월1일부터 신규 예금에 대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키로 확정한 상태 라면서 앞으로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기존 예금과 증권 채권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중국금융당국이 도입하는 금융실명제는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국무원 입법으로 실시된다. 중국의 금융실명제법은 신규 예금에 대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때는 과태료를 징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확인될 경우 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긴급을 요하는 법령의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무원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예금을 적용대상에서 유예시킨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일시에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갈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검은 돈의 형성과정을 문제삼을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관련, 중국 금융당국자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일부 지하자금이 노출될 것 이라면서 부정한 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일단 노출된 지하자금에 대해선 출처를 확인한뒤 중과세할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금융기관은 개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은행구좌를 개설해 주고 있는데 일부 금융기관은 개인이나 기업 대표 명의로 수기통장을 개설해주고 거액의 예금을 유치하기도 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측은 수기통장을 가진 사람이 통장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습득한 사람이 해당 통장을 제시하고 돈을 찾아가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은행거래를 변칙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검은 돈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