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매주 기습 단속 .. 경찰청

경찰은 최근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 이후 출소 폭력배들의 조직재건 및 이권개입 움직임 등이 포착됨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폭력배 소탕작전에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 2백33개파 4천8백19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담당형사를 지정하고 유흥.숙박업소 밀집지역, 사창가, 유원지 등 4백17개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주 1회 이상 기습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전국 3백61개 업소에 대해 국세청과 합동으로 탈세,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허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업체의 수익금이 운영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키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관련업체는 유흥업소가 2백82개로 가장 많고 주류 등 유통업분야 32개 건설업분야 25개 폐기물처리업 등 이권분야 15개 사채업 분야 7개 등이다. 경찰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경제난을 틈타 각종 기업이나 개인간 민사분쟁등에 관여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폭력배 자금원 및 비호세력을 뿌리뽑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일제단속을 벌여 신흥 폭력조직 등 폭력조직 35개파 2백21명을 붙잡아 이중 2백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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