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협이나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에서도 수입인지를 살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은행,단위농협,수협으로 제한돼 있는 수입인지 판매금융기관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다음달초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수입인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판매인의 자격요건은 "최근 1년간 판매계약을 위반해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단순화해 희망하는 금융기관들이 쉽게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