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재무개선 성적표] 제재 받은 기업 한달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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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하다고 시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앞으로 한달간 추가개선작업을 벌여야 한다. 채권금융단이 한달후 이행실적을 점검할 때에도 결과가 부진하다면 2차 시정요구조치를 받게 된다. 두차례의 시정조치후 이행실적도 여전히 부진하다면 신규대출이 중단된다. 마지막 조치로는 기존여신회수이다. 현대와 대우가 받게될 시정요구 조치는 강력한 제재조치는 아니다. 단지 "조속히 재무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해당 그룹이나 금감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규대출 중단이나 기존여신 회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상황은달라진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명기돼 있지 않은 제재조치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5대그룹과 채권금융단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서 밝힌 제재기준은 6개 평가항목중 한개라도 개선실적이 70%에 미달하거나 두개 이상 100%에 이르지 못할 경우이다. 금감원은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채권금융단에 징계 예시기준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러나 재무구조약정에는 이행실적 부진에 따른 징계기준이 없다. 한개의 항목만이라도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도, 1%만 모자라도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금감원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수 있는 "선"을 제시했을 뿐이다. 5대그룹 주거래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무구조개선 이행실적 점검은 해당그룹에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구조개선작업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라며 "시정요구조치를 받은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 수정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여신회수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