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파이낸스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파이낸스사들은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일반인들로부터 "유사예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국세청은 18일 S파이낸스 등 부산지역 대형 파이낸스사 5~6개를 표본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만간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표본조사를 받은 파이낸스사들은 출자금 등을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않고 변칙적으로 조달.운용하는 수법으로 이자소득세 법인세 등을 내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탈세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사채놀이"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연20% 또는 연15%만 낸 경우 부외거래로 자금을 조달.운용해 이자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연체대출금을 대손으로 처리해 비용을 부풀린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표본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파이낸스사들의 탈세가 만연돼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 김정복 법인세과장은 "지방국세청별로 파이낸스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며 "세금탈루 혐의가 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파이낸스사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세무당국 외에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전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스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파이낸스사가 95년에는 29개에 불과했지만 96년 1백5개, 97년 2백36개, 98년 3백93개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인 곳이 20개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영세하다. 서울지역에 전체의 64%인 2백50개가,부산지역에 16.8%인 66개가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