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중위의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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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 부장검사)는 29일 동서울상고 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죄)로 한나라당 김중위의원에 대해 이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부영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이의원이 광숭학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성이 입증됐기때문에 기소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김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기준이 4천만원이상인 점을 참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법원이 김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하면 30일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청구의 아파트 개발을 위한 동서울상고 부지 매입 및 동서울상고의 명일공원(강동구 상일동)내로의 이전 추진과정에서 학교법인광숭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로 묶인 땅을 학교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95년 5월에 5천만원을, 이의원은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