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지난해 일반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일반아파트를 전매할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나. 또 집을 상속받았을 땐 거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답]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비워줘야 한다. 이때 소유란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등기가 됐을 경우를 말한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이 임대아파트 반환시점이 된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분양받은 아파트를 중간에 전매하면 임대아파트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가 없어 무주택 상태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집을 상속받았을 땐 주택소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지만 영구임대주택을 반환해야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생활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구입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소유하게 될 경우라도 임대아파트를 비워줘야 한다. 단 여러사람이 공동상속을 받았을 경우 지분을 포기하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 입주자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를 웃돌경우 법정 영세민혜택이 줄어들어 임대료가 상향조정된다. 도움말: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3-9133 내집마련정보사 GO KYJ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