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전자 '코오롱'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동박적층판(CCL)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두산전자(주)가 2위업체인 코오롱전자(주)의 주식 93.37%를 인수하는 기업합병을 승인했다. 이는 독과점 폐해보다 국제경쟁력강화효과가 클 때는 기업결합을 인수할수 있다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지난 6월 개정한 이후 처음 적용한 사례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기업 빅딜의 경우에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독과점이 우려되더라도 기업결합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