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28일부터 9월말까지 1개월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5백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남지역 12개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대상기업을 정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 90억원,마산 창원 진주 각 60억원,김해 양산 각 50억원,함안 20억원,사천 진해 통영 밀양 거제 각 20억원씩 총 5백억원을 지역별로 배정할 예정이다. 또 종업원 20명미만 영세중소기업은 1억원이하,20명이상 기업은 2억원이하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대출기간에 이자만 부담하는 일반대출조건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지역 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이번 추석특별자금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