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토지매입후 매각땐 토지채권이자 감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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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가 기업으로부터 토지를 샀다가 매각하는 경우 토지채권 이자는 취득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 부담을 덜게된다. 정부는 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정덕구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토지공사의 기업토지 매매를 돕기로 했다. 또 토지공사가 분양한 산업단지등에 대한 해약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도금상환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주기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대출에 따른 은행들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콜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나 대출금리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 현상과 관련, 은행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대출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