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국내기업도 설립 가능"...법제처, 법령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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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현재 외국인투자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립을 인정해주고 있는 지주회사를 국내기업도 설립할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하는등 98년 법령정비계획을 확정했다. 법제처는 이날 재경부등 35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는 626개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법령정비계획은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토록 했다. 또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토록했다. 이날 확정된 정비대상 주요 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 편법으로 성업중인편의방을 규제할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향토예비군설치법 =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을 기피한 경우의 벌금을30만원이하에서 3백만원이하로 상향 조정 부정경쟁방지법 =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침해에 형사처벌 확대.강화, 벌금 최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 고령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때 사전접촉 승인제를 사후신고로 대체 최저임금법시행령 = 최저임금제 적용사업장을 현행 10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확대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