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사 임대 불허..행자부, '지방관사운영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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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관사의 절반가량을 재정구조 건전화를 위해 매각하거나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야하며 당분간 새로 사거나 임대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관사운영 개선대책"을 지자체가 적극 이행할 경우 재정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지방자체단체의 관사는 모두 2천3백38개. 광역자치단체장 관사중 건평이 가장 큰 곳은 제주 5백29평이며 경남 2백9평, 경기 1백93평, 충남 1백69평 등의 순이다. 시.도지사의 단독주택 관사규모는 평균 1백35평, 아파트는 65평이다. 행자부는 단체장과 부단체장, 소방서장, 보건소장용 등으로 제외한 1천1백54개소(49%)를 팔거나 빌려주고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도록 했다. 전국 평균면적 31평을 초과하는 관사는 규모를 최대한 줄여 이전하며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사용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같이 실행하면 연간 관리비를 현재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전체 재산가액 9백56억원의 절반이상을 투자자산으로 전환,재정수익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