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씨 사법처리] 계열사 과다지급보증 배임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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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없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사에 대해 수천억원을 지급보증해준 김선홍 전기아그룹회장에게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11일 김 전회장이 기아자동차를 통해 기아특수강과 (주)기산 등 계열사에 보증한도를 넘어 각각 3천억원과 1천억원씩 4천억원 이상을 과도하게 지급보증해준 사실을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열사에 대한 과다한 지급보증을 이유로 대기업 경영주에게 배임죄가 적용된 것은 지난 94년 부도가 난 덕산그룹 박성섭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검찰은 김인호 전경제수석을 이번주내로 재소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