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칸토 계열 3개사 화의개시 결정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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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제화업체의 하나인 엘칸토와 계열회사들이 화의를 통해 갱생을 도모하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일 엘칸토 까슈 월타크 등 3개회사의 대해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엘칸토가 국내 3대 제화업체의 하나로 꾸준히 매출신장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말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대출상환압력에부도가 난점 등을 고려할때 화의신청을 기각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