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 국세청장은 22일 "기업구조조정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모범적인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예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잃은 업종을 정리하거나 기업주 개인재산을 내놓는 기업이 모범적인 기업에 해당된다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에 미온적이거나 이 과정에서 부당성이 있는 기업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수출애로기업,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도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처리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에 대해 창업후 일정기간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기연장 등의 세정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이 청장은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