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개선..농림부, 표기방법 바꾸고 대상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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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표시방법을바꾸는 등 원산지표시제도를 개선했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농산물의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량이 많고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비중이 크며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홍화씨, 치커리, 고본, 소엽, 형개 등5개 농산물을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떡류, 유가공품, 이유식류 등 24개 가공품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포함시켰으나 이들 29개품목의 재고 포장재를 소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수입농산물 1백75개품목,국산농산물 1백48개품목, 가공품 1백5개품목 등 모두 4백28개품목으로 늘어났다. 농림부는 가공업체와 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편의도모를 위해 가공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포장 전면에도, 농산물에 대해서는가격을 표시하는 라벨지에도 각각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농산물 및 가공품의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원산지 미표시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이같은 행위로 2회이상 적발될때는 원산지 미표시때 과태료 부과액의 2배이내에서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현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미표시에 대해서는 3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주관으로 지난해 후반에 서울,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도시의 백화점, 쇼핑센터, 슈퍼체인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70개품목, 가공품 69개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 93.3%,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내 소매점 84.1%와86.7%, 노점상 66.9%로 나타났으며 총평균이행률은 91.4%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