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할인(일명카드깡) 매출전표위조등 불법적인 카드거래로 적발되는 가맹점이 월평균 2천4백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신용카드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간 정보교환시스템이 본격 가동된 지난3월부터 9월까지 7개월동안 불법.변칙거래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된 불법가맹점은 모두 1만6천8백72개로 한달평균 2천4백10개의 가맹점이 적발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 불법거래로 적발된 가맹점의 정보를 협회에 통보,카드사간에 교환하고 있으며 한 카드사에서라도 불법가맹점으로 등록될 경우 나머지 카드사들도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불법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만 해지할뿐 더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새로운 유령및 불법가맹점들이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형사고발하는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