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지역내의 일반 슈퍼마켓의 매장면적 제한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연구원(KIET)은 5일 KIET에서 열린 "유통분야 규제개혁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방안을제시했다. 공정위는 이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형점포 개설절차의 간소화=현재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등 대형점포를운영하려면 44개의 법률 및 관련규정의 적용받고 있어 인허가기간만 7백95일이 소요되고 관련서류만도 2백4개에 이른다. 따라서 토지취득과정은 물론 건축허가때 각종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 영업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처리기간및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주거지역의 매장면적 확대=현재 1천평방m(약 3백평)로 제한된 건축법상의 일반거주지역내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의 매장면적을 3천평방m(약 9백평)로 완화한다. 하치장 등 유휴토지 세금경감=물품의 보관 관리에 필요한 하치장의 경우 현재 실제면적의 1.2배 초과분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최대면적의 2배이상으로 완화한다. 상품권 위탁판매 허용=소비자들이 상품권 구입을 위해 백화점 등 발행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은행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일반 상품권도 은행이나 우체국등에서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POS시스템도입 세제혜택=유통현대화와 거래양성화를 위해 1백% 세무자료에 노출되는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중소유통업체들이 도입할 경우부가가치세 공제폭을 확대한다. 체인사업자의 택지취득 허가완화=중소형 소매점들이 공동구매 공동보관 공동정보시스템 설치등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인사업지원방안으로 체인사업자의 상품배송차량 주차장과 하치장 토지를 택지취득허가 대상으로 인정한다. 상업차관 허용=유통업체의 필수시설재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트 등의 설치를 위한 상업차관이나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