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크가구 화의신청 .. 인천지법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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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11부는 30일 바로크가구가 화의개시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서 바로크가구는 화의조건으로 담보부채권은 원금의 경우 3년 거치후 5년동안 연차적으로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3년후 연 8%로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반채권중 금융채권은 원금의 경우 4년 거치후 4년동안 연차적으로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3년후부터 연 6%로 변제하며 채무원리금이 1천만원 이하인 채권은 1년6개월 거치 후 3년 이내에 변제하는 안을 내놓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자산 1천3백60억원, 연간 매출액 1천2백44억원, 부채비율 2백93%인 바로크가구는 지난 17일 동화은행 등에 지급제시된 어음 25억7천8백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8일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지난 23일회사정상화 결의대회 이후 정상조업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