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투자 허용해야..일본자금 유입 해결해야 할 문제점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들에 대해 주식양도차익을 면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내년 4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자금 송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다 일본과 한국주식시장이 연중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차익과세 면제로 최대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자금의 투자를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소돼야 할 문제점을 정리한다. 환전.송금 =현행 일본의 외환관리법에 따라 일본인들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려면 자금을 일본에서 원화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원화국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본에서 거액을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정된 일본 외국환관리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해결되게 된다. 지정증권거래소 =일본인이 한국주식투자를 하려면 한국증권거래소가 지정증권거래소로 돼야 하나 현재는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와 증권업협회는 양도차익문제가 해결될 경우 지정한다는 원칙을밝힌바 있어 이 문제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은행.증권계좌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을 투자할 경우엔 1개 은행과 1개 증권사를 통해서만 할수 있게 돼있다. 이것이 투자절차를 복잡하게 해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대상제한 =현재 일본인들은 국내주식에만 투자할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일본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의투자도 허용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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