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무더기 적발 .. 감사원, 343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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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외무부 및 시.도가 발급하는 여권중 개인의 신상이 조작된 것으로의심되는 여권을 무더기 적발,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외무부 일반감사 결과, 지난 94년부터 올 3월까지 1백44명에게 재발급된 여권 3백43개가 재발급 과정에서 본래 여권소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급됐으며, 결과적으로 위조여권일 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국회에 제출한 "96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효기간 5년인 일반여권을 1년동안 무려 5차례 이상 재발급받은 4백5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여권발급신청서 2천5백57장을 대조해본 결과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러 신청서중 일부에 다른 사람의사진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예를들어 같은 사람의 여권발급신청서 5장중 3장에는 A씨,1장에는 B씨, 나머지 1장에는 C씨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라며 "서로 한글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했지만 사진, 인적사항 등이 달랐고 영문이름의 철자도 약간씩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자의 상당수는 젊은 여성들"이라며 "조사결과 1백44명에게 재발급된 여권 3백43개가 위조여권으로 인정돼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현재 외무부, 15개 시.도, 종로구등 서울시내 4개구청에서 발급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발급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여권을 자진반납해 말소시키고 일정 시일후 반납기관과 다른기관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일선 창구에서는 반납자와 재발급신청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신원확인 시스템이 없는 허점이있어 이번 사건을 공무원 비리와 연관짓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여권을 자주 분실하는 사람과, 훼손 등을 이유로 자주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외무부에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