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타워] "대기 더럽히는 비행기는 벌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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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가스를 방출하는 민항기는 벌금을 내라" 스위스 최대도시인 취리히공항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착륙시 대기를 오염시키는 가스를 방출하는 비행기에 대해 세계 처음으로 일종의 "오염방지세"를 부과키로 해 주목. 오염방지세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랜딩차지에 벌금조로최고 40%의 할증요금이 붙는다는 것. 이에따라 보잉747기의 배출가스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랜딩차지 3천5백스위스프랑(약 2백20만원)에 오염방지세로 1천4백스위스프랑(9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취리히공항은 그러나 배출가스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랜딩차지를 5% 깎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오염방지세는 제네바공항당국도 조만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ATA)등 국제항공기관들은 취리히의 이같은 결정에 못마땅하다는 입장. 이 협회는 "비행기 배출가스가 취리히의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증거가 어디있느냐"며 "취리히의 돌발적인 결정이 배출가스량을 줄이려는 각국의 공동노력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반박. 민항기에 대한 배출규제는 스웨덴이 몇년전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비행기에 벌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유럽연합(EU) 규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실행에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스위스가 선례를 남길 경우 내년에 배출규제조치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