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강민형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던회사가 다음날 부도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3천7백여만원대의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장준익(서울 도봉구 방학동)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의 신용상태가 어떤가를 살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자신의 신용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며 "장피고인이 회사가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아직 대법원 판례로도 정립돼 있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장씨는 부도난 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장씨가 부도 이후에도 물품을 계속 납품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9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주)고려익스프레스가 부도를 내기 하루전에 엄모씨로부터 3천7백여만원대의 텐트를 납품받았다. 이에 엄씨가 "장씨가 부도예정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텐트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장씨를 고발했고 검찰의 기소후 1심법원은 사기죄를 적용,벌금2백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