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레이디가구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증권거래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25일 레이디가구 주식을 취득하면서도 취득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중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원은 이날 사업다각화를 위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레이디가구 주식 19만7천4백40주(지분율 10.97%)를 지난 7월29일부터 8월20일에 걸쳐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취득시점인 지난 7월29일에는 이와관련된 공시를 하지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