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정액 우선변제' 등 근로자 불이익 없게 법 개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 우선변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파산할 경우라도 일정부분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업도산시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와관련, 근로자의 일정 근속연수 해당부분 전체퇴직금의 일정률 전체퇴직금중 일정액 등 3가지방안을 놓고 검토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은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 조항을 전면 개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빠르면 금주중 노동당정회의를 열어 개정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