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성형 잘못으로 영업 피해 술집마담, 의사에 손배소

.고급 룸살롱의 마담인 곽모씨(32.서울 강남구 청담동)는 20일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유흥영업을 더이상 할수 없게 됐다"며 의사 L씨를 상대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곽씨는 소장에서 "단골손님들이 비뚤어진 코를 보고 "애프터서비스를 받아야겠다"고 놀리는가 하면 처음 온 손님은 피하기도 한다"며 "10년 넘게 종사해온 유흥업을 더이상 할수 없게 돼 생계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 곽씨는 이어 "판례에서 유흥업소 마담은 50세까지 일할수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며 "L씨는 50세까지는 매달 최고급 룸싸롱 마담의 월급인 8백여만원을, 그 후부터 동년배 여성의 평균수명인 63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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