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신] 문화체육부, 새 전통사찰법 시행령 입법 예고

.문화체육부는 경내에서 영업행위를 할수 없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정한 전통사찰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신.개축 또는 폐지시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