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고용허가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조찬간담회를열고 현행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잠정합의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달중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노동부 합동으로 공청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6월 임시국회때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법" 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경제장관회의가 끝난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근로자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제는 투명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진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관련단체에도 개방하고 수요업체도 직접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제정되면 지난 91년부터 시행돼온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6년여만에 폐지돼 외국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반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