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품질보증 3년으로 의무화 .. 통상산업부 입력1997.04.25 00:00 수정19970425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승강기 설치후 3년동안은 제조업체로부터 각종 고장이나 결함을 무상으로 정비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입법예고한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 이 기간중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을 제조업체들이 무료로 정비토록 의무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