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 재원 확충방안 마련..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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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도난 어음을 보험에서 대신 갚아주는 어음보험의 재원마련을 위해 어음보험을 이용하는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진성어음을 할인받을 때 어음액의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받을 계획이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16일 "2.4분기중 시범 실시될 예정인 어음보험은 재원이 1백억원에 불과,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막기에 미흡하다"며 "어음보험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시범실시 과정에서는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배정한 재원을 이용하지만 이 제도가 본격화 될 경우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어음할인을 받는 사업자가 보험금(부담금)을 내고 사고(부도)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형태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어음발행자에겐 별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강구하고 있다. 어음보험에 들 수 있는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체들이물품대금으로 주고받은 진성어음으로 할 계획이다. 어음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음을 보험기관에 제시, 일정률의 보험료를물고 해당어음이 부도났을때 변제를 받게 된다. 부담금률은 공청회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부담금 부과 외에 올해 정부 예산 절감분의 일정액을 어음보험 재원으로 전환하거나 은행대출 평잔의 일정률을 어음보험계정에출연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신용카드 이용액에 일정률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등도 검토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지방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출연하는 자금을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자로 전환, 지방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하고 지역신보가 신용보증및 어음보험 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통산부는 어음보험이 실질적인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장치가 되려면 1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행초기이고 어음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 등을 감안,신용보증기금 어음보험계정에 우선 1백억원만을 배정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