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전기제품은 EMI(전자파장해)규격을 갖추어야만 KS허가가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은 세계적으로 EMI를 강제규격으로 채택,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비,오는 2000년까지 전KS품목에 대해 EMI기준을 적용키로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말 전기냉장고등 9개품목에 대해 EMI관련 한국산업규격을 규정해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환풍기등 20개 KS품목에 대해 EMI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립기술품질원은 EMI시험 추가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이 시험비용의 추가부담을 갖는다는데 착안,비용부담완화를 위해 국립기술품질원과 시험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시험수수료의 절반을 감해줄 계획이다. (0343)(84)1864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