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우수 금융기관 증자 등 혜택" .. 한승수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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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독당국으로부터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은 은행 증권 손해보험사들은 증자요건(최근 3년간 주당배당금 4백원이상)에 미달되더라도 유상증자가 허용되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내년도 인건비및 경상경비 총액이 동결된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금융기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을 위한 금융기관장 회의를 갖고 "앞으로 금융정책의 중점을 종전 보호에서 경쟁으로 전환시키겠다"며 "국책은행들은 수지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실자회사들을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위반사례가 근절될수 있도록감독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일시적.계절적으로 통화 수요가 늘 경우 신축적으로 대응, 금리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감독원은 11월부터 25개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경비절감및 생산성제고 실적등을 평가, 우수한 은행에는 외화대출용 해외자금 차입배정시 우대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시 특례규정(감독기관의 유상증자 명령및 권고) 적용 감독업무 등의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보고했다. 또 보험감독원도 11월부터 45개 보험회사(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제외)에 대해 평가결과 우수한 곳에는 계약자 배당 지급여력 부족회사에 대한 제재시 배려 손보사의 유상증자 허용 등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도 11월부터 3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우수증권사에는 특례규정 적용을 통한 유상증자 허용 증권금융 자금지원시 우대 최우선적으로 부수업무및 겸업업무 확대인가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생산성 제고 유도를 위해 생산성 제고에 가장 높은 50%를, 경비절감에 40%, 기타 경영합리화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계량지표의 비중을 90%로 하며 평가결과는 5등급(우수;1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