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23차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권정달 전보안사 정보처장, 정웅 31사단장,최웅 11공수여단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권씨는 이날 "최규하 전대통령 하야 한달전인 80년 7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당시 국보위원이던 박철언.우병규씨를 보안사불러 개헌작업에 착수토록 지시했다"며 "7월중순 박씨등이 작성한 개헌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씨가 대통령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임기를 7년으로 최종결정했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또 "80년 5월 전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시국수습방안을 작성했으며 K공작계획은 그 이전인 3월 전씨의 결재를 받아 실행했다"고 증언,신군부측이 최대통령 하야이전부터 치밀하게 집권준비를 해왔음을 확인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17차공판때 검찰측 증인신문만이 진행된 정승화.장태완.노재현.백동림씨 등 4명을 비롯, 국선변호로 신문이진행된 증인을 포함해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