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금, 보증 심사소홀 9억 대위변제 ..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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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신청기업의 신용상태에 대한 심사 소홀로 모두 8개 업체에대해 20억7천만원을 부당보증, 이중 9억3천만원상당의 대위변제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지난 12월 실시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결과,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문책조치하도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신청기업이 제3자에게 가압류되어있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가압류 사실이 없는 것 처럼 변조해 제출했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보증을 서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신용보증기금이 경제성을 무시하고 총 4백76억원을 투입해 지점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예상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지점신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미국등 4개국에 자료수집 업무만을 담당하는 해외사무소를 설치,연간 11억원 상당의 예산을 헛되이 쓰고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출장소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