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근처 위락랜드에 대해 관계부처 허가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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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군의 허가로 광릉숲근처에 건설되고 있는 위락랜드에 대해 산림청환경부 문화재관리국 등 관계부처가 허가취소를 요구,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청과 내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8개 관계부처는 25일산림청회의실에서 광릉숲보전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2월부터 건설중인 위락랜드의 허가를 취소토록 경기도와 포천군에 요구했다. 산림청관계자는 "주요시설물인 제트열차등 6종이 소음유발시설이어서 크낙새 등 천연기념물의 서식에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완공후 밀려들 행락인파로 광릉숲이 파괴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있다. 이에따라 5월중 문화재관리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 관계부처와 협의,광릉수목원에 천연기념물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일반시설의 환경보전시설설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광릉숲인근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주변산림을 공익임지로 확대편입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도 광릉내~의정부간 2차선국도를 4차선도로로 확장하려던 당초방침을 재고키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포천군측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이 시설이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만큼 산림청과 환경부 문화재관리국 등의 요구대로 허가를 취소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15조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준농림지역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관광숙박업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어 포천군과 경기도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광릉숲은 조선조7대 세조능림이 있으며 나무 1천6백63종, 풀 1천2백68종 등 2천9백31종의 식물류, 조류 1백57종, 수류 29종, 곤충 2천4백39종,거미 2백56종 등 2천8백81종의 동물류가 살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