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관세법 위반등 결격사유가 없는 수출업체는 모두 보세공장을 허가받을 수 있어 관세부담 없이 수출품을 제조.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전신고없이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에 들여올 수 있게 되는등 보세공장 수출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9일 국내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요령을 이처럼 전면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세법위반등 결격요건 해당업체 연간 수출실적이 30만달러 이하이거나 외국원자재 사용 의무비율이 30% 이하인 업체 적자수출업체등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 보세공장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그러나 조선업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일시적으로 적자 수출이 이뤄져도 계속 보세공장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특히 중소업체의 공동보세공장 외국인 투자기업 항공기 기내식업체 위탁을 받아 물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업체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등 결격 요건만 없으면 보세공장을 허용키로 했다. 또 개인용 컴퓨터등을 만드는 소규모 공장이 몰려 있는 곳도 공동보세공장허가를 내줘 관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보세공장은 전자제품및 부품업종 선박등 제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업종 의류등 제품수요가 계절적인 업종등만 허가를 내주는 포지티브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에서 수출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도록 그동안 50%였던 외국원자재 사용의무비율을 30%로 낮췄다. 이와함께 수입물품 사전 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원재료외에도 공구 견품등을 들여올 수 있게 하며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수출의무 이행기간을 2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연장하는등 보세공장 수출입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보세공장은 수출업체가 관세없이 외국 원자재를 들여와 제조 수출할 수 있는 무관세 지역으로 지난해말 현재 1백8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한해 수출액은 전체의 24.3%인 3백3억달러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