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여성 임용 확대 .. 내무부, 이달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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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7일 여성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지방공무원 공채시 여성지원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각 시.도는 지방공무원 공채시 "여성채용 목표비율"을 책정해야 하며 여성이 목표비율 이상 합격되도록 인원을 초과 선발할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이같은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여성채용 목표비율"을 최소한 10%이상 되도록 시.도에 권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민간의 우수한 인력유치를 위해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시 자격증 등급에 따라 민간분야 경력을 50~1백%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어 특기자 임용시 영어등 20개국어에 행정직으로만 선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어떤 외국어라도 직군에 상관없이 선발할수 있도록하고 2급까지로 한정된 승진제한제를 폐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