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 중간점검] 전경련, 183건 완화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이 공장지을 땅을 쉽게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1백83건의 토지이용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를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업계관계자 26명과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 사무관 20명이 참석한 실무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낼 건의안을 확정키로 했다. 전경련은 작년에선정한 "95년중 규제완화개선과제"중 토지분야의 미결과제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들어 추가과제를 발굴, 최종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건의안은 농지와 임야이용, 여신규제와 부동산실명제, 산업단지개발등 4개분야에 걸쳐 모두 1백83건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할때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방안등이다. 또 10대그룹에 대한 부동산사전취득규제폐지 토지관련 세금의 국제수준인하등도 포함돼 있다. 전경련관계자는 "기업이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부는 규제로 보지 않거나 당장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게 많다"며 " 정부와 사전의견조정을 거쳐 실효성있는 건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각종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함에 따라 정책목적을 갖고 있는 규제까지도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를위해 관련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